근로기준법(금품청산,임금지급,근로조건명시), 최저임금법, 벌칙조항
근로기준법(금품청산,임금지급,근로조건명시), 최저임금법, 벌칙조항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위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법(법55조, 령30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법 제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최저임금법>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86.12.31. 법률 제3927호).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 9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사용자가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됨을 규정하고 있다.
단. 신체의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은 제외하고 있다.
총칙,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보칙, 벌칙 등 6장으로 나뉜 전문 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일 경우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해지게 됩니다. 만일 약정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었는데,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된 시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화한 급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 및 입주 가정부 제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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