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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건설취업]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AtoZ / 경력수첩 발급방법

by 건설워커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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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AtoZ

Q.최초 경력신고란?
건설기술자 또는 임의신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따라 자신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Q.경력 변경신고란?
최초로 신고한 이후 근무처·학력·자격 또는 기술경력 등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직 등으로 새로운 근무처의 입사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협회에 근무중으로 신고된 근무처(퇴직한 근무처)를 퇴직신고 하신 후 입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4대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다면…
경력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를 하시려면, 경력확인서(협회 서식)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력확인서는 현장소장이 아니라 회사 대표자(사용자) 직인이 찍혀야 합니다. 또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명서 또는 조회.출력물중 어느하나(사본을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계약직, 현장채용직의 경력신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계약(계약직, 현장채용직, 일용직 등)이 체결되어 상시 근무한 기술자로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직위는 계약직, 현장채용직 등으로 표기 하여야 합니다.

Q. 건설자재회사 경력신고
일단, 소속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경력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자경력신고에 따른 경력인정은 1. 건설관련업체에서 2. 건설기술자로서 3. 실제 건설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경력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분야 건설기술자로 인정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건설관련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질문자님이 실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업무형태인지가 관건 같습니다.

Q.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한 경력을 삭제(취소)할 수 있나요?
A. 건설기술자가 근무한 경력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불필요한 경력이라하여 임의삭제는 불가합니다.

Q. 최초 경력신고 시 예전에 일했던 경력들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나요?
경력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 방법이 있는데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예전에 일했던 회사와 현재 소속회사에서 경력확인서(협회 서식)에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예전 경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경력신고 절차
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경력신고하기 GO' 선택 → 1단계 건설기술자 신고(1.경력신고 내용 입력, 2.경력확인서 전자서명, 3.업체담당자 승인요청) → 2단계 건설업체 승인(1.기술자 신고내용 확인, 2.승인/불승인 처리, 3.경력확인서 전자서명) → 3단계 협회 승인(1.신고내용 확인, 2.승인/불승인 처리, 3.처리결과 이메일 발송)을 거쳐 일단 현재 소속회사의 경력신고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예전 근무지 경력을 같은 방법으로 추가 신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건설기술자 및 건설업체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해야만 처리절차가 완료됩니다.
신고대상 업체에서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처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아이디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자(회원)일 경우 아이디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대표전화 : 1577-5445, http://www.kocea.or.kr/)로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비회원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경력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협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경력을 신고할 수 있다. / 협회 자료 캡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발급방법

경력수첩 발급 방법은 현실적으로 직장 상사(기술직)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혼자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에 접속하면 온라인경력신고 및 증명발급 코너가 있습니다.

[경력관리안내 - 증명서의 신청 - 건설기술자 보유/경력증명서, 건설기술 경력증 신청] 순으로 찾아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건설기술경력증이 경력수첩입니다. (경력증명서와는 별개)

직접 내방 및 우편 신청 가능하며, 필요요청시 준비서류는
-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 증명사진 1매
- 우편발송료 2,230원(우편 수령시)
- 수수료 8,000원 (재발급 경우에 한함)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면 먼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입회비 7만원, 연회비는 2만원(특급3만원)

협회 회원이 된 후에 경력 신고서와 경력확인서, 졸업증명서와 자격증, 회비 납입영수증 등 일정한 서류를 갖춰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대표전화(1577-5445)로 문의,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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