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신규 발급 (서울시 기준)
요즘도 흔히 보건증이라고 말하지만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명칭이 변경됐죠. 지역 보건소는 발급 신청자가 폐결핵, 장티푸스, 감염성 피부질환 등에 걸렸는지 검사하고 보건증을 내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보건증 검사는 변검사, 흉부 x-ray 검사 2가지 진행합니다.
방문처 : 처음 발급받고자 할 경우 가까운 전국 보건소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비용 : 1,500원
검사시간 : 약 15~20분
검사종류 : 변검사(항문면봉검사), 흉부x-ray
진단항목 : 요식업 -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 유흥업소 -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 성병
교부방법 : 방문, 우편 발송 또는 온라인 발급
처리기간 : 약 4~5일
* 항문면봉검사는 항문 주변을 면봉에 뭍히는 것입니다.
■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
보건증은 매장(음식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보건소나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왔을 때, 제시해야 합니다. 불이행시는 해당 업체에서 과태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종사자)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에 상관 없이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업주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50만원,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30만원이 부과됩니다. 단, 업주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절반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종업원이 5명인데 그 중에서 1명만 발급받지 않았다면 업주에게는 과태료가 없고, 종업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겠죠.
■ 롯데리아, 편의점 알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필요?
일반·휴게음식점 직원은 음식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하려면 보건증을 발급받아 점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점포 안에서 튀김을 튀기거나 빵을 굽거나 커피를 제조하는 편의점 역시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편의점이 조리에 관여하는 게 없다면 보건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롯데리아 알바
매장에서 보건증까지 제출을 받았다는 것은 채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매장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아직 근무표가 나오지 않았는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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