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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건설업등 산재·고용보험료 3월31일까지 신고·납부

by 건설워커 2021. 3. 17.

[근로복지공단] 건설업등 산재·고용보험료 3월31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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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 쉽고 간편한 토탈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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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TV 뉴스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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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ㆍ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2020년도 확정보험료와 2021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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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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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에서 우편 발송한 안내책자의 보수총액 산정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보험료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고용ㆍ산재보험 납부서에 납부할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금액을 직접 기재 후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지로(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 입금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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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동이체 신청 사업장의 경우 추가 납부할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일시납 또는 1분기)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3월 31일까지 직접 납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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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운영하는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 가능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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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로 간편하게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3월 22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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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 납부기한 연장대상: 30인 미만사업장(고용·산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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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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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또는 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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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희 이사장은 2021년도 보험료 신고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 방문은 자제하고, 쉽고 간편한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 신고방법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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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납부지원부 우정민 팀장(052-70-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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