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워커 공지]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3월 31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건설워커 공지 2022-03-18]
<'22년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신고 및 납부 안내>
■ 대상: ①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 ② 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 신고 및 납부대상 보험료: 2021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2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 및 납부기한: 2022년 3월 31일(목)
■ 신고 방법
→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www.total.comwel.or.kr )
→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으로 접수
※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지사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납부방법
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 할 경우 일시납부금액의 3%공제
■ 주의 사항
→ 고용보험료 실업급여요율이 2022년 7월 1일자로 16/1000에서 18/1000로 인상
→ 22년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산정시 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험료 신고 납부 안내 책자」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보험료신고 납부 안내 E-BOOK( https://www.comwel.or.kr/comwel/ebook/ebook_rept_2022/ecatalog5.html )
→ 보험료신고 납부 안내 동영상 유튜브 링크 주소( https://youtu.be/ZT-cRXVKizU )
최종 수정일 : 2022-03-18
본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건설워커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건설워커의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건설워커 > 잡투데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에스동서 건설워커 채용 안전·보건 분야 신입/경력 by 이엔지잡 (0) | 2022.03.23 |
---|---|
[2월 고용동향] 건설업 취업자 204만4000명, 전년비 6만5000명(+3.3%) 증가 (0) | 2022.03.18 |
삼성그룹·금강주택·HJ중공업·CJ대한통운 등 건설 공채 (0) | 2022.03.17 |
[건설워커] 플산협, 봄학기(50기) 플랜트 교육생 추가모집 (0) | 2022.03.14 |
건설워커 경력직 채용, 현대건설·DL이앤씨·쌍용·남양·신세계건설 (0) | 2022.03.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