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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잡투데이

[건설워커]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3월 31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by 건설워커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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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 공지]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3월 31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건설워커 공지 2022-03-18] 

 

<'22년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신고 및 납부 안내>

 대상: ①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 ② 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이전 가입자)

■ 신고 및 납부대상 보험료: 2021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2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 및 납부기한: 2022년 3월 31일(목)

​■ 신고 방법
→ 전자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www.total.comwel.or.kr )

→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으로 접수

※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지사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납부방법
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 할 경우 일시납부금액의 3%공제

​■ 주의 사항 
→ 고용보험료 실업급여요율이 2022년 7월 1일자로 16/1000에서 18/1000로 인상

→ 22년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산정시 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험료 신고 납부 안내 책자」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보험료신고 납부 안내 E-BOOK( https://www.comwel.or.kr/comwel/ebook/ebook_rept_2022/ecatalog5.html )

→ 보험료신고 납부 안내 동영상 유튜브 링크 주소( https://youtu.be/ZT-cRXVKizU )

 

 

최종 수정일 : 2022-03-18
본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건설워커는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건설워커의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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