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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잡투데이

건설근로자 취업실태 "노후준비 30%, 주휴수당 받는다 13%"

by 건설워커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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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평균연령 53.1세, 일당 18만1000원

국내 건설근로자들의 평균 일당은 18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53.1세에 달했지만,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은 30%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22 건설근로자 종합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한사람 당 평균 일당은 18만1166원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임금 소득은 3679만7418원으로 조사됐다.

▲건설근로자 임금수준(일당)은 181,166원으로  ‘20년에 비해 12,257원 상승함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년마다 종합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지난 7~8월 건설근로자 13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직전 조사였던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건설근로자의 일당은 1만3257원, 1년간 소득은 201만6196원 각각 증가했다. 건설근로자의 연간 근로일수는 224.2일로, 월 평균 근로일수는 동절기가 16.6일, 춘추·하절기가 19.9일로 확인됐다.

 

건설현장 평균 진입연령은 37.0세이고, 현재 평균 연령은 53.1세다. 

▲건설현장 진입 당시 평균연령은 37.0세로 ‘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 수준에 그쳤다. 2년 전 조사(43.6%)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건설근로자의 72%가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여력·능력이 없어서’(83.9%)가 가장 많이 꼽혔다.

▲노후준비 여부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응답은 28.0%로 조사됨


공제회가 작업 현장의 편의 시설 보유율을 확인한 결과, 화장실을 갖춘 현장은 90.9%에 달했지만 샤워실을 갖춘 곳은 34.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일에 일을 하는지 조사한 결과 ‘휴식을 위해 근무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9%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2년 전보다 10.6%p 상승한 수치다.

 

특히 ‘20대 이하’에서 6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젊은층이 휴식 및 여가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요일에 쉴 경우 무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휴수당을 받는지 물었더니 ‘받고 있다’는 응답이 13.3%로 나타났다. 2020년보다 3.5%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공제회는 "젊은 층의 현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휴수당 ‘받고 있다’는 응답이 13.3%로 ‘20년에 비해 약 3.5%p 상승함


건설근로자들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는 ‘퇴직공제금 인상(25.6%)’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금융지원(13.9%), 취업알선(8.6%) 등이 꼽혔다.

▲가장 필요한 노동관련 복지서비스 ‘퇴직공제금 인상’이 25.6%로 가장 높음


건설근로자들의 현장 구직은 주로 ‘인맥’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ㆍ반장 기능공 등에 의해 일자리를 얻는 것이 일반적인 셈이다.

▲최초 구직 경로는 ‘팀장, 반장 기능공 등 인맥’이 67.2%로 높게 나타남
▲현재 구직 경로는 ‘팀장, 반장 기능공 등 인맥’이 74.9%로 높게 나타남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3.36점으로 2020년에 비해 0.2점 상승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작업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여 젊은층의 만족도를 높이고 근속을 유도하려면 교육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진입 촉진 및 근속 유도 방안’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높은 임금’이 4.3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용 안정 △안전모 및 작업화 지급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1년 이내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이력이 있는 건설근로자 1327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황 △근로조건 △근로복지 △가족생활 등 건설근로자의 생활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에 △직업소개소 이용 △신규인력 진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방안 △건설기능인등급제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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