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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알바 후기와 사이버명예훼손죄

by 건설워커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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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알바몬, 알바천국으로 입사지원해서 알바하고 난 후에 사장님이 알바생에 대한 후기를 남길 수 있나요?

A. 알바생은 후기를 남길 수 있어도 사장님은 후기를 남길수 없습니다. 이점은 안심하시고요. 

다만, 알바사이트 뿐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알바 후기를 올릴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상 알바 후기는 그 특징상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하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누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기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면 죄가 더 무거워집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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