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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3일 다니고 퇴사를 했는데 임금 안줘요(손해배상청구)

by 건설워커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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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병원에 입사했는데, 일이 안맞는거 같아서 3일만에 퇴사했어요. 

3일 일한 임금은 계좌번호로 보내달라 했더니, 자기네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며 돈을 못주겠다네요. 

셋이 할일을 둘이서 하느라 정신 없이 힘들다고 합니다. 

또 돈을 받으려면 직접 병원으로 찾아오라고 하고요. 유니폼비(가운비)와 식비, 채용공고 광고비(55,000원) 빼고 주겠답니다. 원래 저런 거 다 제외하고 보내주는게 맞나요?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A. 무단결근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고대상 아닙니다.

셋이 할일을 둘이 하면 힘든 것은 사실이나 법적 피해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가운비나 식비는 해당 병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가운비는 모르겠지만, 식비 반환에 대해 혹시 관련 규정이 있다면 너무하다 싶고요. 

특히 채용공고 올린 비용은 당연히 병원이 지불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로자에게 구인공고 비용을 물리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들어간다고 말씀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workerjob/22277188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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