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월 부가세 납부/신고 기간 연장 안내
22년 2기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인 1월을 대비하여 알아두시면 유용한 소식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23년도 설 연휴 기간이 1월 21부터 1월 24일까지 인 것을 감안해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최종 신고/납부 기간을 이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부가세 신고 대상
2022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 기존 부가세 신고 기간
23년 1월 25일 (수)
- 연장된 부가세 신고 기간
23년 1월 27일 (금)
변경된 납부/신고 기간 유의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경제잇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물산 2023년 임원인사, 첫여성 부사장 2명 탄생 (0) | 2022.12.10 |
---|---|
뉴욕증시, 경기침체 공포에 하락…나스닥 이틀째 급락 (0) | 2022.12.07 |
삼성물산/삼우씨엠/현대ENG/엘티삼보 공통점? 취업인기 부문별 1위 (0) | 2022.11.30 |
건설근로자 취업실태 "노후준비 30%, 주휴수당 받는다 13%" (0) | 2022.11.21 |
구미대 특수건설기계과 "취업걱정 왜 하지?" (0) | 2022.11.20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