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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세 납부/신고 기간 연장 안내
22년 2기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인 1월을 대비하여 알아두시면 유용한 소식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23년도 설 연휴 기간이 1월 21부터 1월 24일까지 인 것을 감안해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최종 신고/납부 기간을 이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부가세 신고 대상
2022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 기존 부가세 신고 기간
23년 1월 25일 (수)
- 연장된 부가세 신고 기간
23년 1월 27일 (금)
변경된 납부/신고 기간 유의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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