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워커/잡투데이

1월 부가세 납부/신고 기간 연장 안내

by 건설워커 2023. 1. 3.
반응형

1월 부가세 납부/신고 기간 연장 안내
​​
​22년 2기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인 1월을 대비하여 알아두시면 유용한 소식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23년도 설 연휴 기간이 1월 21부터 1월 24일까지 인 것을 감안해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최종 신고/납부 기간을 이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부가세 신고 대상
2022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 기존 부가세 신고 기간
23년 1월 25일 (수)

- 연장된 부가세 신고 기간 
23년 1월 27일 (금) 

변경된 납부/신고 기간 유의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