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월, 화, 수 주3일 하루 4시간씩 단기알바를 하다가 이번주만 가게가 바빠서 대타가 아닌 추가인력으로 목요일 하루만 더 해달라고 해서 15시간 넘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요일 추가근무로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더라도, 애초에 노사간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타(대체)근무나 추가근무로 늘어난 시간만큼의 시급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번)에 확인해보세요.
■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일 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결근이 없어야 함)
3) (행정해석 변경전)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할 것(퇴사할 경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 없음)
(행정해석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 관련 행정해석 공문: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 (예)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1)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2)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3)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나뉜다. (1주 주휴수당)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8 ×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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