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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8년 8월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 날짜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2023년 1월 첫째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 정산할때 손해를 본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A. 회사측 요구로 예정보다 더 오랜기간 근무하는 건데, 퇴직금에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임금이 갑자기 깎이는 건 아닐테니까요.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퇴사일자, 퇴직전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퇴사일-입사일) ÷ 365
*1일 평균임금(일급)은 퇴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포함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사례별 FAQ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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