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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리얼직딩

가족 간의 명의 도용 건설근로자 일용직근로

by 건설워커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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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10일간 현장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를 이용했어요. 

 

저는 일을 한 적도 없는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구요. 제 명의의 통장계좌로 급여도 수령하였습니다. 

가족간 명의도용도 처벌 대상인가요. 혹시 계좌 명의자인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A. 가족간에도 당연히 처벌은 가능합니다. 

부모라도 자식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사기죄나 문서위조죄 등의 죄목이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입니다. 이것 역시 처벌 대상이고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질문자님도 처벌대상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일 뿐이죠. 피해자인 계좌 명의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아버지를 형사고발하는 것이 온당한 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아마도 신용불량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들의 명의를 도용하고 급여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따로 없죠. 

아들 명의를 빌려서 10일 정도 일용직으로 일하였다면 일당으로 받은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죄목 자체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가족 사이에선 명의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이 부분을 감안하여 낮은 형량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별 피해가 없고, 부모자식간의 인연을 끊을 사안도 아닌데, 굳이 형사고발까지 가야 하나 싶습니다. 

작성자 본인이 ​네이버 지식in에 답변한 내용을 발췌 정리 가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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