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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리얼직딩

소규모 사업장 권고사직

by 건설워커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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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초에 채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성격도 성격이지만 무단결근을 자주해서 같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규모 회사인지라 한 명만 빠져도 일이 표가 납니다. 

 

어쩔수 없이 권고사직 시키는게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퇴사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별 문제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여기에 "동의"하는 것이며, 해고와는 다릅니다.

근로자가 어떠한 내용으로든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순간 해고가 아닌 사직입니다. 

해고를 전제로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당연히 청구할 수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 법을 떠나서 해고예고수당에 갈음하는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새 직장을 구할 시간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견이니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워커에 없다면 대한민국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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