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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신고 채권 소멸시효
Q. 사장님이랑 트러블 생겨서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인데, 저는 시급 6500원 받고 일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고요.
지난 6월에 그만뒀는데 지금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노동청에서 받아줄까요?
A. 지금 신고하셔도 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청산을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는데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즉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불임금·퇴직금 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근로..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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