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월급이 2,500,000원인데 수습기간 1달만 급여를 2,000,000원으로 책정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수습기간 임금 감액범위는 10%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만원의 10%는 25만원이니까 수습기간이라도 최소 225만원 이상은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A. 알바 월급이 250만원이면, 조건이 나쁘지 않은 알바로 보이네요. 물론, 근무시간이 변수입니다만...
아무튼, 월급은 250만원인데 수습기간 1달동안 200만원을 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말씀이죠?
근로시간 등을 따져봐야 정확하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수습기간의 임금 200만원이 2022년 최저임금액(1,914,440원)의 90%를 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 동안에 임금 10% 이상은 감액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최저임금법(제5조), 시행령(제3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한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10%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10% 감액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 근로자 최저월급
최저임금 9,160원 × 209시간(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 1,914,440원 (월급)
참고로 내년 최저임금과 최저월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9,620원 × 209시간(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 2,010,580원 (월급)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jklove1107/2228022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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