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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리얼직딩

[근로감독 청원제도]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진정 제기 or 익명 신고 방법

by 건설워커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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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워커 컨스라인 2022-03-30]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관계기간에 신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사 합의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이 어렵다면 근로자가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적인 진정 제기 방법 (실명 신고)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 >

​​2)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 (익명 신고 제도)

​다만 회사를 당장 그만 둘게 아니라면, 실명으로 직접 진정을 제기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노동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 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된다.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검색창에 '근로감독'이라고 쳐보면 '근로감독청원서'라고 나오고 오른쪽에 신청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내용 작성 및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이용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한다.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지만 회원가입후 로그인을 하는 것이 이용에 좀 더 편리하다. 

​민원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장난민원이나 허위 민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절차이며 질문자님처럼 근로감독청원서를 작성하는 경우 신분이 보장된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https://minwon.moel.go.kr/

 

​​분야별 민원 바로가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info_minwon_detail.do

건설워커 잡톡 블로그 원문

https://blog.naver.com/autoarc/222687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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