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워커 컨스라인 2022-03-30]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관계기간에 신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사 합의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이 어렵다면 근로자가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적인 진정 제기 방법 (실명 신고)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 >
2)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 (익명 신고 제도)
다만 회사를 당장 그만 둘게 아니라면, 실명으로 직접 진정을 제기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노동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 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된다.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검색창에 '근로감독'이라고 쳐보면 '근로감독청원서'라고 나오고 오른쪽에 신청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내용 작성 및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이용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한다.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지만 회원가입후 로그인을 하는 것이 이용에 좀 더 편리하다.
민원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장난민원이나 허위 민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절차이며 질문자님처럼 근로감독청원서를 작성하는 경우 신분이 보장된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https://minwon.moel.go.kr/
분야별 민원 바로가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info_minwon_detail.do
건설워커 잡톡 블로그 원문
https://blog.naver.com/autoarc/222687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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