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사무소 기장료·장부대·법인세무조정료란?
1. 월 기장료(기장 수수료)
기장이란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이다. 사업상 발생한 수입과 지출 등을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흔히 '세무기장'이라고 한다. 이 일을 외부 전문가(세무대리인)에게 맡기면 매월 기장료라는 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월 기장료는 장부 기장에 대한 '순수 용역비'를 말한다. 세무대리인이 기장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청구하는 서비스 비용인 셈이다.
기장만 맡길 경우 보통 월 10만~20만원(부가세 별도) 선에서 가격이 책정되는데, 업종과 매출규모, 서비스 난이도 등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다. 우리 회사의 경우 매월 15만원(부가세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2. 장부대
기장의뢰를 맡긴 세무회계사무소에서 1년에 한번씩 '장부대'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금액은 통상 기장료 한달치 정도다. 이게 뭘까?
앞서 월 기장료는 장부 기장에 대한 '순수 용역비'라고 했다. 쉽게 말해 인건비 성격의 최소 비용이란 뜻이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이 기장 업무와 신고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간접 비용이 제법 많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컴퓨터 구입비, 프린트 및 잉크 구입비, 수리비, 전기요금, 인터넷 및 통신요금, 각종 세무서식 출력에 드는 용지 및 기타 문구 구입비, 인쇄비 등이 그것이다.
의뢰인(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비용을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하나?"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매출이 적은 영세 거래처에는 장부대를 따로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장부대를 '알아서' 안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장부대를 안준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각종 비용과 수수료는 결국 세무서비스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 장부대는 원가를 분석해서 청구하기 보다 '한달치 기장료' 정도를 년초에 청구한다.
3.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료(보수료/수수료)
결산(決算)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재산상태를 알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법인 결산이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법인(회사)의 재무제표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법인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세무조정이란 세법상의 기준과 회계법상의 기준을 조율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법인세를 확정(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인의 결산과 세무조정을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게 되면 '(법인세) 세무조정료'라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세무조정료는 결국 법인세를 확정하는 비용, 혹은 법인세 신고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이 청구하는 수수료는 그대로 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약간의 네고(협상)을 통해 깎는게 좋을까. 정답은 없다.
세무대리인에게 꼭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세무 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절세효과 측면에서는 너무 짜고 야박하게 굴지 않는게 오히려 이득이다.
참고로, 12월말 결산법인은 이듬해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건설워커 잡톡 블로그 원문
https://blog.naver.com/autoarc/22268642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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