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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 중소기업에서 아르바이트로 13개월 일하고, 정규직으로 신분 전환한 후 4개월 정도 더 일한 다음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직원으로 전환한 후 1년을 못채웠기 때문에 알바로 일한 13개월만 퇴직금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A. 아르바이트 13개월 + 정직원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알바생에서 단순히 정규직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경우, 근로 단절의 정황이 있지 않다면 모든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발생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단지 근로계약서만 다시 작성했고 계속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알바기간+정규직 기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마땅합니다.
알바와 정규직 중간에 계속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관할 노동청 혹은 법원에서 다툼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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