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지급대상(지급조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이다. 수습기간, 인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는 등의 약정이 있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사용자는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취득신고)와는 무관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된다.
※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4주 평균이 아니더라도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일 경우 그 주도 제외된다.
*단,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단위로 명시가 되었다면 퇴직금 지급은 가능하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다. 만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계약으로 근로를 한다면 12월31일은 마지막 근로일, 퇴직일은 다음날인 1월1일이 된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의 퇴직일에 12월 31일이 아닌 다음날 1월1일을 입력해야 한다. (착각해서) 마지막 근로일을 퇴직일로 입력하면 근속연수가 1년미만이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퇴사일자, 퇴직전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퇴직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퇴사일-입사일) ÷ 365
1일 평균임금(일급)은 퇴직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일수(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임금총액 :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하여 계산.)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수당 포함.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네이버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한다. (비과세 소득분 제외)
퇴직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www.nts.go.kr ) ->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바란다.
과세표준에 따른 퇴직소득세율(괄호안은 누진공제)
1천200만원 이하 세율 6% (없음)
4천7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천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42% (35,400,000원)
■ 민법 제160조 (력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0000년 01월 01일부터 0000년 12월 31일까지 혹은 0000년 03월 01일부터 0000년 02월 28일(또는 29일) 등으로 1년을 정하게 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의 발생요건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민법은 기간을 연단위로 계산할 때 일수 365일이 아닌 "력(달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월 28일과 29일 (윤달이 포함된 연도의 경우)
만일 근로계약기간을 0000년 03월 01일부터 0000년 02월 28일(또는 29일) 등으로 1년을 정했다면, 2월이 28일이든 29일(윤년 윤일)이든 근로일수가 "력"상 1년에 1일이 모자라지 않는 한 퇴직금은 발생한다. 2월이 29일인 경우 즉 윤달이 포함된 연도의 경우 366일 근속이 1년 근속으로 인정된다. *퇴사기간에 여유를 두어 노사간 소모적인 다툼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년이 되는 날이 휴무일?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계약종료일을 입사후 1년이 되는 날로 정하였으나, 근로계약 종료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사업장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 전날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364일 계약한 기간제교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020&aid=0002730186&sid1=001
■ 퇴사통보후 조기 사표수리 부당해고
근로자가 퇴사 통보 후 퇴사희망일자 이전에 회사에서 조기 퇴사를 권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근로자가 동의를 하고 퇴사일정을 앞당기면 문제가 없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상 부당해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하고 해고의 정당성 또는 부당성을 검토하고 다투는 사이에 퇴사 일정이 도래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기 사표수리로 인해 퇴직금 지급대상(산정 기간 1년) 여부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다. 사직서 제출후 미리 사표가 수리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툼을 피하려면 확실하게 재직기간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퇴직금 지급 기한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만일 이 기간내에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기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다음 월급날 정산해주는 경우도 많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에 별도의 약정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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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 https://blog.naver.com/autoarc/22146060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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