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한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알바생 등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 없음
③ (변경전)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근무할 것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관련 행정해석 공문: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월급 근로자는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나뉜다. (1주 주휴수당)
1)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8 × 시급
■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하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다. (전년 8,720원 대비 440원 인상)
시급에 1.2를 곱하면 주휴수당(유급주휴 시간)이 포함된 시급이 나온다. 9,160원 × 1.2 = 10,992원
■ 알바생 주휴수당 Q&A 모음
Q.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서명을 했어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갖췄다면) 주휴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Q.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퇴사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A. 퇴사한 주는 근로관계 존속 상황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했다면 주휴수당은 종전대로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 월요일이 퇴직일이면(퇴직일로 보면) 일요일까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 more ]
[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 -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관련 행정해석 공문: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예)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①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②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③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Q. 만약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하면 이번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하면 이번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Q. 단기알바로 하루 6시간, 주 30시간 총 3주를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A. 3주간 근무했다면 적어도 2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호텔에서 단기알바를 했어요. 화, 수, 목 3일 동안 하루에 8시간 일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단기 3일 알바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대체근로(대타근무) 시간을 합쳐서 15시간 넘게 근무했어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대타근무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타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1주간 15시간을 초과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제가 원래 주 14시간 근무인데, 이번 주는 16시간을 근무했어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Q. 지각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A.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나 지각한 시간만큼 시급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Q. 회사 공식 휴무일에 쉬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A. 회사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면 출근을 안해도 결근이 아닙니다. 회사 휴무일을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주의 소정근로일 중간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A. 소정근로일이 월~금인데 화요일(혹은 수요일)에 입사하여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그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Q.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과-918, 2010.4.30.)
Q. 매주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는?
A. 근로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스케쥴에 의해서 변경된다고 고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해야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1인 알바 편의점이고 월~금 하루 4시간 근무합니다. 사실상 휴게시간이 없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3.5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으로 적어왔어요. 하루 4시간으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휴게시간이 실제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인정 뿐만 아니라 유급주휴로 4시간 분의 임금(주휴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뒤집으려면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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