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OB팁/리얼직딩

알바 주휴수당 지급기준·계산법, 2022년 최저임금 '시급+주휴수당'=얼마?

by 건설워커 2022. 2. 13.
반응형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한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알바생 등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 없음
(변경전)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근무할 것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관련 행정해석 공문: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월급 근로자는 대부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나뉜다. (1주 주휴수당) 

1)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8 × 시급 

■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하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다. (전년 8,720원 대비 440원 인상)
시급에 1.2를 곱하면 주휴수당(유급주휴 시간)이 포함된 시급이 나온다. 9,160원 × 1.2 = 10,992원


■ 알바생 주휴수당 Q&A 모음

Q.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서명을 했어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갖췄다면) 주휴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Q.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퇴사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A. 퇴사한 주는 근로관계 존속 상황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했다면 주휴수당은 종전대로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 월요일이 퇴직일이면(퇴직일로 보면) 일요일까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 more ]

 

[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 -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관련 행정해석 공문: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예)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①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②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③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Q. 만약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하면 이번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하면 이번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Q. 단기알바로 하루 6시간, 주 30시간 총 3주를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A. 3주간 근무했다면 적어도 2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호텔에서 단기알바를 했어요. 화, 수, 목 3일 동안 하루에 8시간 일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단기 3일 알바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대체근로(대타근무) 시간을 합쳐서 15시간 넘게 근무했어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대타근무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타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1주간 15시간을 초과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제가 원래 주 14시간 근무인데, 이번 주는 16시간을 근무했어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Q. 지각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A.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나 지각한 시간만큼 시급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Q. 회사 공식 휴무일에 쉬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A. 회사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면 출근을 안해도 결근이 아닙니다. 회사 휴무일을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1주의 소정근로일 중간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A. 소정근로일이 월~금인데 화요일(혹은 수요일)에 입사하여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그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Q.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과-918, 2010.4.30.)

Q. 매주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는?

A. 근로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스케쥴에 의해서 변경된다고 고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해야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1인 알바 편의점이고 월~금 하루 4시간 근무합니다. 사실상 휴게시간이 없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3.5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으로 적어왔어요. 하루 4시간으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휴게시간이 실제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인정 뿐만 아니라 유급주휴로 4시간 분의 임금(주휴수당)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뒤집으려면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알바주휴수당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주휴수당계산법 #주휴수당발생요건 #건설워커 #잡톡

■ 같이 읽어볼만한 글

 

 

알바생 주휴수당 Q&A 발생요건, 계산법, 단기 아르바이트, 대타근무·대체근로

■ 주휴수당 발생요건 3가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1) 1주일 간 소정...

blog.naver.com

 

 

알바 주휴수당이 뭐길래… 발생요건·계산법·벌칙·FAQ For 아르바이트생(2022년 최저임금·시급·

[건설워커 잡톡 2022-01-26] Last updated 2022.01.26. <요약>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

blog.naver.com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