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OB팁/리얼직딩

최저월급 받는 중에 최저임금 오르면?

by 건설워커 2022. 8. 30.
반응형

Q. 올해 5월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1년 뒤에 연봉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최저임금이 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1월부터 5월까지는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받고 근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1월에 연봉협상을 다시 해야하나요.?

A. 현재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지만 내년 1월에 사업주가 연봉을 올려주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내년 초에 (현재의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관 없이) 연봉협상을 다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는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이나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문서 하단 Q&A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jklove1107/222840264228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주휴수당 포함, 일급, 주급, 월급 환산액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주휴수당 포함, 일급, 주급, 월급 환산액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

blog.naver.com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