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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리얼직딩

식비 제공 → 현물 식사 근로조건 변경, 휴게(점심)시간 규정 (근로기준법)

by 건설워커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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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중소기업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하루 8천원씩 식비를 계산해서 월급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식비를 없애고 회사 아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방식으로 조건이 바뀌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식사가 너무 부실하고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저희는 3교대로 교대근무를 하는데, 점심을 11시에 먹으라고 합니다.  11시에 밥이 넘어가나요. 

너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것 같아요.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는거 같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회사 식비나 식사, 혹은 정해진 점심시간은 따로 없는 것인가요.


A.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거부의사를 서면등으로 명시적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기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뀐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약속한 임금 외에 근로자에게 식비나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사용자에겐 없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복리후생도 서로 약속한 부분이니 (식사제공 없이) 식비를 중단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식비 제공'이 '현물 식사제공'으로 바뀐 경우인데, 식사가 부실하고 본인이 직접 설거지를 해야 하는 부분은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회사가 경비 절감차원에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면 서로 원만히 합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점심시간이 11시부터 12시까지라는 부분은... 통상적인 점심시간보다 1시간 빠르다는 건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교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교대근무 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실질적인 식사시간이 1시간보다 짧지는 않나요. 만일 실무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1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인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번)에 문의해보세요.

 

건설취업은 건설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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