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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리얼직딩

주52시간제 위반 건설회사 익명 신고 방법 문의

by 건설워커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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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위반 건설회사 익명 신고 방법 문의

작년에 천신만고 끝에 건설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건설회사는 나름 중견건설사인데요. 

오전 7시 출근 오후 8시 퇴근 반복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빼면 12시간 근무이고요. 

여기에 주말 근무 들어가면 무조건 52시간 위법이라고 저는 판단 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어쩌구 하는데,  1년내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직할 형편은 아니라서 퇴사하기는 어렵고요. 명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아래 사항들 질문 드립니다.

1.익명 신고 가능 유/무
2.익명 신고시 첨부해야할 서류

 

답변 


두 질문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익명 신고 가능합니다. 

우선, 진정을 제기하는 기본 절차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52시간 초과 근로 등 근로시간 위반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됨.)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검색창에 '근로감독'이라고 쳐보면 '근로감독청원서'라고 나오고 오른쪽에 신청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내용 작성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이용하시려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지만 회원가입후 로그인을 하는 것이 이용에 좀 더 편리합니다. 

​민원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장난민원이나 허위 민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절차이며 질문자님처럼 근로감독청원서를 작성하는 경우 신분이 보장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https://minwon.moel.go.kr/

​분야별 민원 바로가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info_minwon_detail.do 


다만,  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최선인가 하는 점을 한번 더 고민해보세요. 

 

무조건 신고를 하기보다는 다른 직장 동료들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중견건설사라면 노조나 근로자대표가 있을 것입니다. 외부 신고를 하기전에 내부 소통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조직구성원의 매너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울러 익명신고라 하더라도 내부고발을 의심하게 된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심증이 갈수는 있으니까요. 고민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견이니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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