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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알바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근로계약서에 끝나는 기간을 2023년 8월31일까지로 했는데, 혹시 중간에 계약날짜보다 일찍 그만두게 되어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한달 전에 말씀드릴 예정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피해가 없을까요?
A. 계약기간 만료 날짜보다 일찍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전혀 피해 없습니다.
많은 계약직 근로자가 더 좋은 일자리를 잡으면 계약기간 이전에 그만두고 떠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한달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건설워커 잡담 블로그 문서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workerjob/222717136797
https://blog.naver.com/workerjob/222739881016
https://blog.naver.com/workerjob/22277188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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