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알바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근로계약서에 끝나는 기간을 2023년 8월31일까지로 했는데, 혹시 중간에 계약날짜보다 일찍 그만두게 되어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한달 전에 말씀드릴 예정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피해가 없을까요?
A. 계약기간 만료 날짜보다 일찍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전혀 피해 없습니다.
많은 계약직 근로자가 더 좋은 일자리를 잡으면 계약기간 이전에 그만두고 떠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한달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건설워커 잡담 블로그 문서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workerjob/222717136797
직장인 근로계약기간 중도퇴사 계약위반인가요?
Q. 중도퇴사 질문입니다. 입사후 3개월이 조금 안되었는데, 상사와의 불화로 자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workerjob/222739881016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바로 퇴사… 손해배상청구소송,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의 예정금지)
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곧바로 퇴사했어요.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까봐 걱정됩니다. 알바 ...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workerjob/222771883659
직장인 무단결근퇴사, 퇴직처리, 손해배상청구소송(민법 제660조, 근로기준법 제20조·36조)
Q.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 및 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무단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 제...
blog.naver.com
'일반JOB팁 > 직장N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바몬 우리은행 심사팀 하는일 (0) | 2023.01.11 |
---|---|
퇴직연금에 떡값, 특별상여금 포함여부 (0) | 2023.01.10 |
회사에서 세금+보험 100% 내줄때 연말정산? (0) | 2023.01.08 |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 추가근무, 대타알바 (0) | 2023.01.06 |
입사서류 주민등록등본 제출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 (0) | 2022.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