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가입시 매월 적립되는 금액은 연봉의 1/1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봉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저희 회사가 일년에 두번(설날, 추석) 상여금을 지급해 줍니다.
회사에선 떡값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은 임금대장에 기록이 되고 세무신고도 다 하기 때문에 상여금(떡값)이 나오는 달은 세금 및 4대 보험도 더 공제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이 상여금은 떡값이라며 퇴직연금에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A. 금액이 작아서 떡값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으로 보입니다.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연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수당 역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이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즉, DC퇴직연금은 직원이 연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기준금액에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반면, 사업주의 지급 의무 없이 재량으로 지급된 금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노사간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퇴직연금에 떡값 포함" 주장이 '명절 떡값 폐지'로 이어질지도 알아보세요. 대기업과 달리 일부 중소기업은 그러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금액보..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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