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입니다. 제 근로계약 조건은 월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입니다. 이번에 설 명절연휴기간 포함해서 32시간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설명절 추가근무는 중요하지 않고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인데, 설명절 기간이 포함되어 15시간을 넘겼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제 계약 조건이 일,월, 공휴일인데, 그러면 설날 연휴는 공휴일 근무이므로, 계약상에 있는 근로조건이고, 저는 주에 15시간 초과 근무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혹시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면 15시간이 넘나요?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처럼 매주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스케쥴에 의해서 변경된다고 고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확실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개인의견입니다만, 질문자님의 의견도 일면 설득력이 있어보입니다. 노사간 의견대립시 노동청 행정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노동청(1350번)에 직접 문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다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노동청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사업주에게 논리적으로 잘 말씀드려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견이니 참고만 하세요.
https://blog.naver.com/autoarc/2226429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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