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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오후 11시부터 09시까지 10시간 근무하고 일당 8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휴게시간 없었고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일 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A.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은 모두 신고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임금차액에 대해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서로 조율이 안되면 부득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포함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정당한 요구입니다만 감정을 건드리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작정하고 안주려고 마음먹으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사업주도 있고요.
노동청 신고 절차는 아래 문서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autoarc/221444895854
https://blog.naver.com/workerjob/22281841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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