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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에서 하루 7시간씩 주5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받나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A. 1주일에 35시간 알바 하시는거네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대타(대체)근무 미포함
주휴수당 계산은 주 40시간 이상과 미만으로 나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 8 시간× 시급
질문자님은 1주일에 35시간 일을 하니까 주휴수당은 35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대입하면 35/40×8시간×9620=67,340원이 1주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문서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workerjob/22274950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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