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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2

[근로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근로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40 2017.04.09. 14:27 1.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3.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사용자는 4대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위 3건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 2017. 4. 10.
[근로기준]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하나?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25. 14:45 | 수정 2016.04.25 14:45 근로계약서 작성은 분쟁 방지 첫걸음..사업주에게도 꼭 필요하고 중요 "근로계약서가 뭐예요?" "하루 몇시간만 일하는 시급제 알바생인데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분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화장품판매점, 제과점, 통신기기 소매업, 동네의원 등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컨대 면접을 본 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고 월급은 0백만원으로 하지" 라는 식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사회 경험이 적은 청소년이나 대학생 알바 구직자 중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사업주가 거.. 2016.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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