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실명거래법1 가족 간의 명의 도용 건설근로자 일용직근로 Q. 아버지가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10일간 현장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를 이용했어요. 저는 일을 한 적도 없는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구요. 제 명의의 통장계좌로 급여도 수령하였습니다. 가족간 명의도용도 처벌 대상인가요. 혹시 계좌 명의자인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A. 가족간에도 당연히 처벌은 가능합니다. 부모라도 자식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사기죄나 문서위조죄 등의 죄목이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입니다. 이것 역시 처벌 대상이고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질문자.. 2022.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