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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통보3

[취업, 근로기준법] 직장에 사직서 제출했는데 사표수리를 안해주면.. [질문] 직장상사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요. 인수인계 감안해서 다음달까지 일하겠다고 했더니 “안된다”며 인수인계를 두 달 동안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사표 수리를 안해줘도 사직서를 낸 뒤 한 달만 다니면 그 이후에는 출근을 안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일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2016. 6. 21.
[아르바이트] 알바 그만둘 때…문자 퇴직통보 변명거리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05. 12:04 | 수정 2016.04.19 13:12 [질문] 알바를 일주일 정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문자로 통보하고 최대한 빨리 알바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무슨 좋은 변명거리 없을까요? [답변] 문자로 통보하기보다는 직접 찾아뵙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는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좀 껄끄럽겠지만, 사회생활이 그런 겁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사장인데, 알바생이 일방적으로 문자 하나 달랑 넣고 그만두면 어떻겠습니까. 급하게 새로운 알바생도 구해야 하고, 화도 나겠죠. 알바생이라도 퇴사시에는 미리 통보하시고, 인수인계를 어느정도 하고 그만두는 것이 법적, 감정적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사직통보 후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2016. 4. 19.
[직업, 취업]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무단퇴사라고 협박할까봐 겁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05. 15:00 | 수정 2016.04.06 22:18 [질문] 신입으로 입사한 회사의 분위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제게 인수인계하시는 분이 얼마전에 그만두셨고요. 사장님과 단둘이 있습니다. 회사 경영난이 심해져서 전화 빚독촉에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감당이 안됩니다. 정말 월급 안받아도 좋으니 당장 그만 두고 싶어요. 인수인계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표 내고 내일부터 출근을 안하면 사장님이 무단퇴사라고 법적으로 협박할까봐 겁이 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근로상황으로 봤을 때 일찍 그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하루 전에 이야기하고 무단퇴사를 한다면 법적, 감정.. 201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