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식사, 점심시간), 식대지급, 무노동무임금(결근), 출근시간, 업무준비시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시간, 식대지급, 무노동무임금(결근), 출근시간, 업무준비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휴게시간(식사시간, 점심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쉴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접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법대로 1시간(혹은 30분) 휴게시간을 주고 식사도 그때 해결하는 것이..
2017. 4. 27.
[근로기준]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5.01 20:49 | 수정 2016.05.03 12:48 [질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빠진 날만 없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주말 알바생, 평일 알바생, 학생 알바생, 단기 알바생,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이런 거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최저시급 6,030원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적용이 됩니다. 최저시급 6,03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실제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
2016.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