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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리얼직딩

휴게시간 근무시간 임금 문의

by 건설워커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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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입니다.

 

매장 근무시간은 오전 8시~16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어떻게 줘야하고, 임금계산할 때 근무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A. 우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근무시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간혹,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8시부터 16시까지면 출근후 회사에 있는 시간은 토탈 8시간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은 그만큼(휴게시간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1시간 정도 주어지는데요. 

 

이 경우엔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실제 근무시간은 7시간이며 임금은 7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아래 문서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autoarc/221466792327

 

휴게시간(점심·식사·휴식·브레이크타임), 대기시간, 호출대기…조기출근 업무준비시간은 근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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