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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12월1일부터 2023년 2월 말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정식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입사 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해야하는 사람은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저도 제출대상일까요?
A. 아르바이트도 법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알바를 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대상입니다.
Q. 국세청 홈택스로 떼면 올해 1,2월 분도 나올까요?
A.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전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점이라면 홈택스 발급 불가합니다.
올해 지급내역은 내년 3월까지 처리해도 되는 부분이니 사업장에선 아마 제출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직장에 연락해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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