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 알바 면접을 본 후 다음주부터 일 하기로 사장님과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제가 하기엔 너무 벅찬 일인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면접 합격 후에 포기하면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보건증이나 등본 같은 서류는 안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 면접 합격했지만, 막상 출근하고 싶지 않으신 거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든 안했든, 입사서류를 제출했든 안했든, 출근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예비 근로자가 출근을 안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만한 사안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사정상 출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카톡으로라도 알려주시는 게 좋지 싶네요.
그래야 해당 사업장도 빨리 후임을 구할 수 있을테니까요.
어쨌거나 약속을 어긴 것인 만큼 약간의 싫은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시고, 이 정도는 감안하세요.
아래 건설워커 잡담 블로그 문서를 참고하세요.
[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바로 퇴사… 손해배상청구소송,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의 예정금지) ]
해배상청구소송,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의 예정금지)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JOB팁 > 리얼직딩' 카테고리의 다른 글
6개월 단위 쪼개기 근로계약서 작성 괜찮나요? (0) | 2023.03.20 |
---|---|
알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관련 (0) | 2023.03.10 |
신입사원 직장생활, 어색함과 소외감 당연한 건가요? (0) | 2023.02.08 |
퇴사하고 난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0) | 2023.02.05 |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해주세요 (0) | 2023.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