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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리얼직딩

알바 면접 합격후 잠수 타면 법적 책임은? 손해배상청구소송

by 건설워커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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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면접을 본 후 다음주부터 일 하기로 사장님과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제가 하기엔 너무 벅찬 일인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면접 합격 후에 포기하면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보건증이나 등본 같은 서류는 안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 면접 합격했지만, 막상 출근하고 싶지 않으신 거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든 안했든, 입사서류를 제출했든 안했든, 출근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예비 근로자가 출근을 안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만한 사안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사정상 출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카톡으로라도 알려주시는 게 좋지 싶네요. 

그래야 해당 사업장도 빨리 후임을 구할 수 있을테니까요. 

​어쨌거나 약속을 어긴 것인 만큼 약간의 싫은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시고, 이 정도는 감안하세요. 

아래 건설워커 잡담 블로그 문서를 참고하세요.

 

[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바로 퇴사… 손해배상청구소송,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의 예정금지) ]

해배상청구소송,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의 예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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