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수습기간(3개월) 중에 퇴사를 했습니다.
다음 교대자인 사장님이 계속 지각을 해서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말했는데요.
계좌로 알바비 보내달라고 카톡 문자도 보냈는데도 읽씹하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퇴사 후 14일 안에 임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에 퇴사 후 다른 아르바이트 지원이 가능하나요.
A. 퇴사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퇴사통보만 하고 사장님이 퇴사 수락을 한 것은 아니므로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알바생 무단퇴사가 법적으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장님이 무단퇴사로 인해 감정이 안좋은 상태이므로 톡을 읽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돈을 받기가 번거로워지겠죠.
일단은 기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임금을 줄 의사가 있는지 먼저 판단하시고요.
묵묵부답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통보를 해야겠죠.
다만, 이때도 가급적이면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내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퇴사라도 다른 알바 지원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workerjob/222792459178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JOB팁 > 리얼직딩'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주일만에 퇴사, 주휴수당 지급대상일까? (0) | 2023.10.13 |
---|---|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0) | 2023.04.30 |
휴게시간 근무시간 임금 문의 (0) | 2023.04.19 |
6개월 단위 쪼개기 근로계약서 작성 괜찮나요? (0) | 2023.03.20 |
알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관련 (0) | 2023.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