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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1주일(7일)간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딱 주5일 근무하고 땡 쳤다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걸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문서에서 확인해보세요.
#건설워커 #건취그알 #주휴수당 #아뜰리에 #1주일근무 #단기알바 #중도퇴사
https://blog.naver.com/workerjob/22323359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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