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OB팁/리얼직딩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by 건설워커 2023. 4. 30.
반응형

https://blog.naver.com/workerjob/223089189990 

 

근로자의 날 FAQ, 빨간날 아닌데 유급휴일 맞나요?

Q.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날이 아닌데, 유급휴일 맞나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

blog.naver.com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회사는 이날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법적으로 기존 임금 외에도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은행의 경우 정상영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데요.

은행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무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별도로 받는 돈이 없습니다.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을 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근무분(근로의 대가) 100%와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합해 임금의 150%(1.5배)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의 2.5배가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쉰다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하루의 일급 100%, 통상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를 한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100% 일급에, 휴일 근로의 대가인 100% 일급, 그 다음 가산수당 50% 해서 총 250%(2.5배)가 되는 겁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경우, 휴일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원래 일급에 휴일근로에 대한 일급까지 200%를 받게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컴테크컨설팅(건설워커) | 대표 유종현 |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6 | 사업자 등록번호 : 210-81-25058 | TEL : 02-990-4697 | Mail : helper@worker.co.kr | 통신판매신고번호 : 강북-제 191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