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주일근무1 1주일만에 퇴사, 주휴수당 지급대상일까?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1주일(7일)간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딱 주5일 근무하고 땡 쳤다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걸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문서에서 확인해보세요. #건설워커 #건취그알 #주휴수당 #아뜰리에 #1주일근무 #단기알바 #중도퇴사 https://blog.naver.com/workerjob/223233599429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주일 근무.. 2023.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