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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달라진 제도 총정리
13월의 월급, 절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이 2024년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결혼, 출산, 양육 지원이 강화되고, 월세 공제 기준 완화 및 소비 증가분 공제 신설 등 주요 제도가 변화했습니다.
올해 달라진 내용을 꼼꼼히 숙지해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 결혼·출산·양육 공제 확대
✅ 결혼세액공제 신설
-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재혼·나이 무관)
- 기간: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공제 가능
- 공제 금액: 개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자녀세액공제 강화
- 대상: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 공제 금액: 기존 대비 자녀 1인당 5만 원씩 상향
✅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변경 사항: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 삭제
- 내용: 실제 지출된 의료비 전액(공제 가능한 항목 내) 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 공제 기준 폐지
-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 내용: 총급여액 제한 없이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의 15% (최대 200만 원 한도) 공제 가능
2. 월세·소비 공제 신설
✅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 변경 전: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변경 후: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
- 기간: 2024년 한시적 시행
- 대상: 202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초과 증가한 경우
- 공제 금액: 초과분의 10%, 최대 100만 원 한도
3. 부양가족 공제, 실수 주의!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실수 예방
- 자동 차단: 부양가족 소득이 일정 기준(상반기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 차단
- 주의 사항: 하반기 소득까지 합산해 공제 적합 여부 재확인 필요
✅ 소득제한 없이 제공되는 자료
-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은 홈택스에서 제한 없이 조회 가능
-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증명자료를 확인하려면 본인 계정으로 홈택스 접속
4. 꼼꼼히 확인하면 절세 효과 UP!
이번 연말정산은 결혼·출산·양육·소비 공제가 강화된 반면, 부양가족 공제와 소득요건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실수로 잘못 입력된 공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세요. 꼼꼼한 확인이 세금을 절약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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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workerjob/22372880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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