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대충 서명했다가 낭패 본다!
취업이 처음이거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신입사원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받을 때 깊이 고민하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대로 덜컥 서명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특히 계약서에 "중간 퇴사 시 임금 미지급" 같은 이상한 조항이 있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과연 이런 조항이 유효할까요? 정답은 절대 NO!
⚖️ "중간 퇴사 시 임금 미지급" 조항, 믿지 마세요!
최근 한 사례를 보면,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며, 중간에 퇴사할 경우 그동안 일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적혀 있으면 "회사 방침이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 쉽게 정리하면: ✔ 일한 만큼의 임금은 무조건 받아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도 법에 어긋나면 무효다. ✔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 신입사원을 위한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은 꼭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하기
✅ 임금지급 방식 및 날짜: 월급, 시급, 일급 중 어떤 방식이며, 언제 지급되는지 체크하기
✅ 최저임금 보장 여부: 수습 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 감액 지급 가능 여부 확인
✅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 수당 지급 여부 명확히 확인
✅ 위법한 조항 여부: "퇴사 시 임금 미지급", "지각·조퇴 시 위약금 부과" 등의 불법 조항이 있는지 확인
📌 중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요구하세요!
🔎 결론: 계약서, 꼼꼼히 읽고 서명하세요!
처음 취업하는 신입사원들은 회사에서 주는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 근로계약서에 이상한 조항이 있다면? → 노무사 상담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
-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 계약서 사본을 못 받았다면? → 회사에 요구하고, 거부하면 신고 가능
📢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에 서명하세요!
📚 추가 자료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관련 문서
https://blog.naver.com/autoarc/223743454692
신입사원을 위한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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