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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JOB팁/직장N잡

육아휴직 급여 FAQ

by 건설워커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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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육아휴직급여: 자주 묻는 질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확인서 수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단축이 조기 종료되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고 조기 종료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 중지 및 반환, 배액 징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았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사유 중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면 단축근로는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축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급여 지급요건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었는지는 고용센터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축기간 중 자녀 연령이 만8세, 초등학교 2학년을 도과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라도 단축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여부는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축개시일 기준으로 자녀연령이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였다면 단축 중 자녀연령이 도과하더라도 기존 예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예정일 연기는 기존 허용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연장 시점에서 자녀연령 도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종료예정일 연기 신청이 법상 요건(한번만 연기 가능, 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신청)을 충족한다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고용정책 #고용24

 

✅ 관련 문서

https://blog.naver.com/autoarc/223767660083

 

고용정책 소개: 육아휴직 급여

출처: 고용24 ✅ 개요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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