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매년 임금이 오르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갱신해야 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필요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예: 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된 경우, 이후 근로를 계속하려면 새 계약이 필요합니다.
- 별도 계약 없이 근무를 지속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봉제 근로자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1년 단위로 연봉을 협상하여 계약하는 방식이라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일반적으로 연봉 계약에는 '매년 연봉을 협상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최저임금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근로자(아르바이트, 신입사원 등)의 경우, 최저임금이 변경되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기존 계약서로 계속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최저임금 기준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임금뿐만 아니라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직책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예: 기존 근무지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되거나, 직위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경우
- 기존 계약서로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근로조건을 위해 새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반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정규직이며 기존 계약서에 '계속 근무 시 자동 갱신' 조항이 포함된 경우
- 임금 인상 외에 근로조건이 변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 인상 통보서만 제공해도 됨)
-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으로, 기존 계약서에서 임금 조정 방식을 명확히 명시한 경우
즉, 사업주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임금 인상 등을 별도의 공문이나 급여명세서로 통지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결론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연봉제 적용, 최저임금 변경, 근로조건 변경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관리에 신경 써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근로계약서를 한 번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5. 관련 정보
- 갓 입사한 신입사원을 위한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시기, 벌칙 FAQ모음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FAQ 벌칙 위약금, 손해배상액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지연이자) 제43조(임금 지급) 제109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6. 건설워커 잡톡 블로그
https://blog.naver.com/autoarc/223743993102
2025년, 해가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
📌 2025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순간 안녕하세요, 건설워...
blog.naver.com
네이버 검색창에 '건설워커'
본 정보는 건설워커에서 발췌, 정리, 가공한 자료이며 등록일 기준으로 유효합니다. 해당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 건설워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반JOB팁 > 직장N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갓 입사한 신입사원을 위한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2) | 2025.01.31 |
---|---|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 퇴사일… 헷갈리죠? (0) | 2025.01.23 |
불규칙한 근무시간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 (0) | 2025.01.22 |
2024 귀속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달라진 제도 총정리 (0) | 2025.01.17 |
[알바생] 근로기준법으로 풀어보는 휴게시간과 근무시간 계산법 (0) | 2025.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