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확정! 월급·연봉·주휴수당까지 총정리
【건설워커 뉴스속보=2025.7.11.】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수치로, 17년 만에 노사공익 합의로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요약
- 시급: 10,320원
- 월급 환산: 2,156,880원 (209시간 기준)
- 연봉 환산: 25,882,560원
- 적용일: 2026년 1월 1일부터
- 인상률: 2.9% (2025년 대비)
📌 왜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할까?
월 소정근로시간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월 평균 주 수: 4.345주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곱하면 최저 월급이 산출됩니다.
💡 1달이 4.345주인 이유는?
- 1년 = 365일
- 365 ÷ 7일 = 52.14주
- 52.14주 ÷ 12개월 = 4.345주
즉, 월 평균 주 수가 약 4.345주이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 2025년 vs 2026년 최저임금 비교표
연도 | 최저시급 | 인상률 | 월급(209시간 기준) | 연봉(최저 월급 기준)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25,155,240원 |
2026년 | 10,320원 | +2.9% | 2,156,880원 | 25,882,560원 |
🧾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간당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1.2 = 12,384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휴수당 계산 이유와 근거 보기
🚨 알아둬야 할 사항
-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최저임금 반영 필요
- 미준수 시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금지
📌 관련 법령 참고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깎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법 보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0조, 제28조 정리
🧭 건설워커 현실 팁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근로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정확한 임금 계산’과 ‘근로계약서 확인’입니다.
현장에서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된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점검하세요.
🔗 더 읽어보기
📎 출처: 건설워커 잡톡 (2025.7.11.)
🔗 원문 보기
👉 네이버 검색창에 '건설워커'
본 정보는 건설워커에서 발췌, 정리, 가공한 자료이며 등록일 기준으로 유효합니다. 해당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 건설워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반JOB팁 > 직장i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직과 직책 차이점 한눈에 정리: 개념부터 실무 혼용까지 완벽 이해 (3) | 2025.07.02 |
---|---|
“투잡하면 회사에서 짤릴까?” 직장인 알바·이중취업, 겸직금지 조항과 징계 가능성까지 전격 해부! (2) | 2025.06.13 |
알바 퇴사,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법! (0) | 2025.03.18 |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을까? (0) | 2025.02.20 |
육아휴직 급여 FAQ (0) | 2025.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