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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확정! 월급·연봉·주휴수당까지 총정리

by 건설워커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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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확정! 월급·연봉·주휴수당까지 총정리

 

【건설워커 뉴스속보=2025.7.11.】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수치로, 17년 만에 노사공익 합의로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요약

  • 시급: 10,320원
  • 월급 환산: 2,156,880원 (209시간 기준)
  • 연봉 환산: 25,882,560원
  • 적용일: 2026년 1월 1일부터
  • 인상률: 2.9% (2025년 대비)

📌 왜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할까?

월 소정근로시간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월 평균 주 수: 4.345주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곱하면 최저 월급이 산출됩니다.


💡 1달이 4.345주인 이유는?

  • 1년 = 365일
  • 365 ÷ 7일 = 52.14주
  • 52.14주 ÷ 12개월 = 4.345주

즉, 월 평균 주 수가 약 4.345주이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 2025년 vs 2026년 최저임금 비교표

연도 최저시급 인상률 월급(209시간 기준) 연봉(최저 월급 기준)
2025년 10,030원 +1.7% 2,096,270원 25,155,240원
2026년 10,320원 +2.9% 2,156,880원 25,882,560원

🧾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간당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1.2 = 12,384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휴수당 계산 이유와 근거 보기


🚨 알아둬야 할 사항

  •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최저임금 반영 필요
  • 미준수 시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금지

📌 관련 법령 참고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깎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법 보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0조, 제28조 정리


🧭 건설워커 현실 팁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 근로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핵심은 ‘정확한 임금 계산’과 ‘근로계약서 확인’입니다.
현장에서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된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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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건설워커 잡톡 (2025.7.11.)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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