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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회사에서 짤릴까?” 직장인 알바·이중취업, 겸직금지 조항과 징계 가능성까지 전격 해부!

by 건설워커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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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투잡,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

물가는 하늘 높이 치솟고, 월급은 그대로라면?
"한 달 알바로 40만 원이라도 벌고 싶다"는 마음, 이해 못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죠.
“회사에 알리면 짤릴까?” “규정 어기면 징계당할 수도 있나?”

 

오늘은 이중취업, 부업, 알바 등 ‘직장인의 투잡’에 얽힌 핵심 쟁점을 법적 기준부터 회사 내부 규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투잡,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대한민국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도 '겸직 금지'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직장인이 알바나 부업을 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단, ‘회사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어요

법은 허용해도, 현실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지침이 변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내부 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경고, 감봉, 심할 경우 징계나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엔 리스크가 큽니다:

  • 겸업으로 인해 본업 업무에 지장이 생긴 경우
  • 경쟁사나 유사업종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 회사의 명예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단순히 “투잡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바로 해고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업무 성과가 떨어지거나, 기업 이미지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럼 회사 몰래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역시 애매한 회색지대입니다.
회사가 사전에 허락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문제 삼을 수 있는 ‘명분’은 회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잡 사실이 드러나도,
본업에 영향이 없고 규정을 심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면 징계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회사 취업규칙을 꼭 확인하고,
업무 시간 외 개인 시간에 한정된 활동인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 목적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일부 겸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태양광 발전, 유튜브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일부 경찰공무원들이 부동산 임대 등으로 억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수익이 미미하거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실 정리

✔ 법은 직장인의 투잡을 막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은 확인 필수!
✔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겹치는 업종은 피하세요.
✔ 무리한 시간 투자보다 ‘지속 가능한 부업’을 고민하세요.


✨ 투잡, 생존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투잡은 더 이상 일부 사람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생활비, 대출이자, 자녀교육… 여러 현실 앞에서 ‘한 직장인의 부업 고민’은 흔한 풍경이 되었죠.

 

물론, 본업이 흔들려선 안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현명한 투잡은 당신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투잡 = 해고”라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본인의 컨디션과 우선순위를 지킨다면
부업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자 ‘성장을 위한 루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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