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워커 2015-02-21] 채용공고를 보다보면 공통자격요건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문구가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해외근무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시켜줄 것도 아닌데, 굳이 이 문구를 집어넣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출국금지, 지명수배 등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해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 병역의무자도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데요.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상에 확인인을 받은 후,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채용을 거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18.>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해외여행 결격사유, 벌금형, 법무부장관, 대통령령, 취업 결격사유, 지명수배,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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