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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잡/건강의학

염증성 장질환(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 군면제 후 취업, 신체검사, 면접 결격사유

by 건설워커 201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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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유종현 입력 2014.08.03 10:02 | 수정 2015.02.28 09:54

염증성 장질환과 '취업, 신체검사, 면접'

염증성 장질환과 '취업, 신체검사, 면접'

'병역 면제' 혹은 '병역 면제 사유' 때문에 채용에 불합격한 것 같다는 사람들이 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옳은 말도 아니다. 이 문제는 지원 기업(직장) 혹은 채용담당자에 따라 속칭 '케바케(case by case)'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나는 1997년부터 20년째 취업전문가로 활동하며 대기업 인사담당자들과 매일 소통하고 있다. 기업의 의뢰를 받고 채용대행을 진행하기도 한다.)

일반 대기업의 공개 채용이라면 군복무 면제 사유가 염증성 장질환에 의한 것이더라도 취업에 꼭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기업 입사의 최종관문인 신체검사의 경우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병력을 알아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검 당시 관해유지 상태이면 '채용 신체검사'를 통과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채용시 군필자 우대? 필수?? 군필자에게는 유감이지만, 이건 정답이 아니다. '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게 정답이다. 민간 대기업의 경우 '군대(병역) 문제가 해결됐는가'가 관심사이지 군필자이든 병역 면제자이든, 크게 따지지 않는다. 겉으로만 그럴거라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단 병역 문제가 해결 되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많은 기업의 서류전형 응시 및 통과에 특별한 걸림이 없다. 이런 점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병역필 구직자들은 역차별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일부 건설사는 '군필자'를 필수지원자격으로 내걸기도 한다. 험하고 고된 현장이 많은 건설업계, 특히 중소규모 건설사는 군필자를 선호할 소지가 여전히 있다.

나는 육군 만기 전역한 뒤 삼성 그룹에 공채로 입사했다. 신입사원 연수시절 얘긴데, 병역을 면제받고 먼저 입사했던 고교 친구가 지도선배랍시고 신입사원 교육을 들어와서 서로 뻘쭘했던 기억이 있다. 또 나보다 고작 한살 많은 사람이 직속 상사(대리)였는데, 그는 눈(시력) 때문에 군복무를 면제받았다고 했다. 대학선배인 총무과장 얘기를 듣고서야 채용시 군면제자에 대한 하등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적어도 삼성은 그렇다. 다른 기업들은 삼성보다 까다로울까?) 

간혹 면접 과정에서 군 면제 사유 등을 묻는 경우가 있다.(궁금하니까 묻는거다) 그럴 때는 융통성 있게 대답할 필요가 있다. '융통성의 정답이 뭘까' 좀 애매모호하긴 하다. 어떤 대답이든, 면접관이 '이 친구 뽑으면 질병 때문에 회사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장염으로 면제를 받았는데, 그후 신약이 나와서 치료받고 건강해졌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시력이나 다른 핑계거리로 둘러대거나.

대한장연구학회와 환우회가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뭐, 가족 등 주변에 환우가 있다면 알 수도 있다.) '고작 장염 때문에 군대 면제?'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빽(인맥)으로 군대를 안갔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을 보면 만성 담마진(두드러기)같은 말도 안되는 군면제 사유를 들이대기도 하던데, 다들 조직생활 잘하고 잘먹고 잘산다. 

그러나 업무가 고되고, 잦은 회식 등으로 일상이 불규칙하면 아무래도 관해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바쁜 일상에 불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이 반복되면 염증성 장질환 관해유지에 좋을 리가 없다. 따라서 건강관리가 비교적 수월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지 싶다.

교수, 교사, 약사 등 전문직과 공무원, 공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컨트롤하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동일 업종, 같은 조직 내에서도 보직과 업무에 따라 근무환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특정 직업의 근무 환경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된 직업, 교대근무 등 밤낮이 뒤바뀔 수 있는 직업, 술자리가 불가피한 영업직 등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정부는 2010년 11월 1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판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은 약물치료를 통해 일반인과 사회활동에 큰 차이가 없다는 대한내과학회 등의 의견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서 삭제되었다.

다만, 지원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서에 질병명을 반드시 기입하고, 판정근거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해서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책임이지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다. (주의.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규정 개정 이전의 옛날 자료가 돌아다닌다.)

말하자면 염증성 장질환은 더이상 공무원 채용 결격사유가 아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도 직원 채용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해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기업별 내부 채용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공무원도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 예를 들어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 등의 신체검사에 대한 불합격 판정 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염증성장질환에 대한 어떤 제한 규정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지 못했다.)

한가지 첨언하자면 '칸포'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기 바란다.  칸포는 일본 히로시마 스카이클리닉이 처방하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다. 현대의학에서는 염증성 장질환의 완치가 아직(?) 어렵다고 하지만, 칸포를 복용한 사람 중에는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히로시마 스카이클리닉은 일본의 염증성 장질환 전문병원이며, 칸포는 합법적인 치료방식이다.

물론, 칸포 처방을 받기 위해 일본(히로시마 스카이클리닉)에 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환우 등록을 위해 딱 한번만 다녀오면 그 후에는 국제 우편물로 칸포를 받을 수 있다. 병원과의 소통은 이메일로 가능하다. 칸포의 가장 큰 장점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의 한방치료에 비하면 금전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 알약으로 취침전 1회만 복용하기 때문에 간편하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염증성 장질환(궤양성대장염, 크론병)의 모든 것 ★ 목록]에서 칸포 관련 포스트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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