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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난 여름방학부터 취업계를 내고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여 2월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기로 돼 있는데요. 학교에 말씀드렸더니 5월까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졸업이 취소될 수 있답니다. 교육청에 문의해봐야 할 내용인가요?
[답변]
학교가 실제로 졸업취소를 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취업했다고 수업 안들어도 학점을 주는 취업계가 공공연하게 사용(허용)되고 있습니다만 취업계는 사실 그 자체가 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는 수업일수를 ‘매학년 30주 이상’으로, 제 14조에서는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계를 제출하면, 실제 수업에는 출석하지 않고 리포트나 시험으로 출석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계는 대학교 취업률과 대학 평가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유령 제도인데요. 이를 교육청에 문의한다는 것은 스스로 수업을 듣지 않았다고 공개하는 꼴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되면 학교나 담당교수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학교측도 최악의 상황은 원치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와 원만하게 합의 및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을 것같습니다. 5월까지면 몇개월 안남았으니 (힘드시더라도) 학교와 질문자님이 상생하는 길을 택하심이 어떨까 싶네요.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이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업계 #조기취업 #졸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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