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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팁/취업꿀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적용대상, 계산법

by 건설워커 201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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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적용대상, 계산업 /사진=건설워커

 
[질문]
중소기업에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었습니다. 주5일(월~금) 출근하며, 4대보험 들어갑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며 12시~1시는 점심시간으로 쉽니다. 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급은 하루 6만원받습니다.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서를 봐야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지만,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결근이 없어야 함)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할 것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 있음)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급 X 8시간으로 산출하면 되고요.
주 40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의 방법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6만원이면 시급으로 7500원입니다. 이는 2016년 최저시급 6,030원 보다 1,470원이나 많은데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고 계신 것인지 회사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잘 모르고 무조건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회사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에 근거한 개인 의견일 뿐이며, 이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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